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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3노323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추천하고 대상자로부터 정규직 전환 대가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의 단독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버스기사들로부터 정규직 전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H의 경리직원인 P을 통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

따라서 전달자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받은 돈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6월, 88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버스기사인 N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B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A에게 직접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O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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