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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5,75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07. 10.경 B과 공모하여 S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사전에 또는 Y에서 S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고, 그 시경 Y에서 S을 만난 기억도 없으며, B이나 AM 등 비서실 직원에게 S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AN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3억 원이 AN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위 3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나) 2007. 12. 중순경 T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11.경 Q호텔 또는 GA나 객실에서 BI의 소개로 T과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그 시경 Q호텔의 스위트룸에서 T과 단둘이 만나 T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U으로부터 합계 1억 5,7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C가 U으로부터 의원실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U은 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내부 보고절차를 거쳐 고문인 피고인에게 실비 및 경비 보전 차원에서 고문활동비를 지급한 것일 뿐 위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7억 5,750만 원 추징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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