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고 A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5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주장 1) 사실오인 2018고단2942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항 부분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수행한 업무에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인 임대인ㆍ임차인 물색, 물건 소개 및 설명, 거래조건 및 가격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증거기록 334쪽), 피고인 A의 업무가 단순한 중개보조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중개수수료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이 그 중 40%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는데,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보다 많은 금액을 분배받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