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4. 1.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에 입사하여, 1991. 7. 1. 차량계장, 1996. 7. 1. 차량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2. 7. 1.경부터 위 학교의 수송부 수송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추천 및 임시직 기사의 정규직 기사로의 전환 추천, 학생들의 통학버스 승ㆍ하차 관리, 수송부 소속 안전요원의 채용 추천 및 근무관리,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관리, 폐타이어 매각대금 관리 등 수송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배임수재 특히, 피고인은 신규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추천, 임시직 기사의 정규직 기사로의 전환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급자인 부국장에게 보고하고, 총무국장, 부총감의 승인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상급자들은 피고인의 추천을 모두 승인하는 방식으로 신규 운전기사 채용 및 임시직 기사의 정규직 기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는 운전기사가 신규 채용되고, 정규직 기사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신규 운전기사 추천을 하는 경우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연령은 35세전후,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 전문대 졸업 이상, 기혼여부 등의 요건을, 정규직 기사로 전환하는 경우 입사시기, 무사고 여부,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 연령 등의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적합한 인성이나 품성을 가졌는지 등을 잘 판단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상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