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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26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밀양시 도식계획조례(경상남도 밀양시 조례 제1182호)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6.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밀양시 B에 설비용량 99kw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22. 피고에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인 밀양시 B 외 1필지 중 합계 1,793㎡(‘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 사건 처분’). 밀양시 도시계획조례(2019. 8. 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1호(‘이 사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여 사업대상지에 입지가 부적합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조례 규정의 무효 확인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8.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례 규정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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