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청 소속 검사는 2001.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원고가 2001. 4. 20. 08:30 무렵 밀양시 B 소재 C병원 앞길에서 C병원 응급실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위 법원 2002고단2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2. 8. 14.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2노1692호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6. 10.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나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03도3672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3. 10.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 원고가 처분의 주체ㆍ내용ㆍ절차ㆍ형식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법원의 형사판결은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