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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528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8.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밀양시 B에 설비용량 99.4kW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밀양시 B 전 1,903㎡, C 전 210㎡, D 답 150㎡ 합계 2,263㎡(‘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 사건 처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와 입지조건의 부적정 등 해당 사업대상지에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9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도시계획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불허가처리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비례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및 미관과 조화를 이룰 방법을 부가하는 등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대체적 수단을 전혀 강구하지 않아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사실오인 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택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4항 제4호에 정한 주택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상 태양광시설 설치 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향후 10호 이상 주택이 건축될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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