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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629
학생인권조례 제20조1항 성적지향 용어법령위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피고는 2011. 10. 28. 광주광역시조례 제4017호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 1. 1.부터 시행하였다.

위 조례 제20조 제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에 반하여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규정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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