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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4 2015고정1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3동 402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8세)과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은 이에 2015. 2. 6. 07:50경 위 아파트 3동 1-2호 라인 출입문에 "개씨발년아, 심보 곱게 쳐먹지 않고 똥고집으로 계속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공개적으로 개망신 당할 줄 알아, 조심해 마지막 경고야" 라고 직접 작성한 종이를 붙이고,

2. 피고인은 2015. 2. 10. 07:50경 같은 장소에 "혼자 사는 502호 뚱보 아줌마, 나와 마주치면 대갈통 깨질 줄 알아, 개씨발년아, 층간 소음 조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강도한테 칼 맞아 뒤진다" 라고 직접 작성한 종이를 붙이고,

3. 피고인은 2015. 2. 11. 07:50경 같은 장소에 "502호 어머님, 조심하지 않으면 집구석에서 끌어내 개망신 당할 줄 알아 개씨발년아,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 비뚤어진 개년아,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개망신을 당하고 뒤질 줄 알아, 니년 얼굴도 다 알고 있어" 라고 직접 작성한 종이를 붙이고,

4. 피고인은 2015. 2. 12. 07:50경 같은 장소에 "502호 뚱보 아줌마, 계속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개망신 당하고쫓겨나게 될 꺼야, 고의로 계속 층간 소음 내면 피 볼 줄 알아" 라고 직접 작성한 종이를 붙이고,

5. 피고인은 2015. 2. 12. 20:00경 같은 장소에 "502호 과부 아줌마, 씨발개년 눈에 띄면 개박살 날 줄 알아, 조용히 살지 않으면 아파트 마당으로 끌려나와 공개적으로 니년이 한 짓을 까발리게 될 거야 이 씨발 빌어쳐먹을 년아" 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및 복사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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