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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0:01경 서울 성북구 C 오피스텔 806호에서 친구인 D이 층간 소음 문제로 밑에 층인 706호에 있던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같은 날 00:10경 위 오피스텔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와 D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 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D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어떻게 되나 보자”하며 서로 욕을 하며 때릴 듯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인 D에게 욕을 하는 모습에 화가 나 부근 재활용 집하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굵기 약 10cm)를 집어 들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던 F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등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뛰어가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도망을 갔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상악 우측 중절치 등 앞니 3개 치근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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