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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53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시 은평구 B빌딩 402호에서 정화조 청소비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한 사실로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5. 21. 17:00경 위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D) 앞 유리에 “402호 C 여자야 쥐새끼도 아닌데 쥐새끼 마냥 야밤에 드르륵 드르륵 무엇을 끌고 다니고 덜커덩 거리고 지랄이야 아래층 302호 잠 못 자 죽을 지경이다. 앞으로도 지랄하면 당장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종이를 붙여 위 빌딩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23:30경 위 B빌딩 402호 현관문 앞에 “야, C 더러운 년아 얼마나 아프길래 치료비가 육십만원이 나왔느냐 야 개가것든년아 너 잘못은 모르고 있구나, 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압차에 할터이니 까불지 마라 야 드러운 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종이를 붙여 위 빌딩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B빌딩 402호 현관문 앞에 "C, 소냐 돼지냐 한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꼭 쓸 물건에서 소리가 난다면 고쳐서 쓰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윽으로 하는 줄 안다.

언젠가 소음에 시달린다고 알림장 부쳐도 다 혼자 있다는 것을 위시대느라 지랄이야 전화도 받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제 잘못은 털 끗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뷔대여 하는 말 꼴 쌍스럽구나 우리 건물 어느 아줌마 때문에 계단 청소 하지 않는다면서 야 죽일년아 네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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