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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6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영하는 ‘E 약국’ 을 약 2년 6개월 전부터 방문해 약을 사가 던 손님으로, 피해자를 연모하여 계속해서 위 약국을 방문해 약을 구입해 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사무적으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5. 09:35 경 위 장소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약국 문틈에 ‘ 너 똥갈보 약사 년 아 니 남편이 나에게 왜 전화하니 공갈, 협박 니 남편이 아닌 걸 알고 또 약국 문 닫을 줄 알아 ’라고 적힌 종이를 끼워 넣고, 약국 안으로 찾아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얘가 그냥 약만 파는 줄 아느냐

”, “ 동네 남자들한테 몸 팔아서 약을 판다” 라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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