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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7 2017가단6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8,896,998원, 피고 B는 7,000,000원, 피고 C는 4,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명예훼손 피고 B는 2016. 7. 25.경 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사실은 이혼소송 중인 원고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에 전화도 누차 했으나 E호 A 이라는 사람은 바람나서 집 나간 지 1년이 넘어 살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우편물을 넣으시네요. 넣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라고 기재한 종이를 그곳 우편함에 붙여 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 C의 협박 피고 C는 2016. 12. 28. 10:00경 원고로부터 F을 통해 문자를 받자 격분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며 스포츠머리 스타일에 건장한 남자의 상반신 사진을 보내면서 “아줌마 어디야 내가 쫓아갈 테니 어디야 내가 얼굴 보구 얘기해야주, 어디야 당장 우리 형님들부터 보낼테니, 아줌마 사진 G에 올려서 찾기 전에 문자 하지마. 마지막 경고야, 아줌마 같은 사람 잡는 거 시간문제야 찾아볼까 내 얼굴 기억해 둬”라는 문자를 보내 마치 원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들의 공동재물손괴 피고들은 2016. 12. 29. 09:10경 광주시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원고가 위 아파트 안에 없는 틈을 타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작업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고 말한 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H, I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노루발 못뽑이,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잠겨 있는 현관문과 그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들은 계속하여 위 H, 위 I에게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집기 등을 모두 때려 부숴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H 등이 그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자, 위 H 등이 가지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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