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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1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04』 피고인은 2019. 11. 7.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F에 접속하여 “G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게임 계정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29 경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20. 4. 1. 13: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278』 피고인은 2019. 12. 14. 인터넷 J 사이트에서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5 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면 L G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5 장의 핀 번호를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2522』 피고인은 2019. 12. 28. 경 인터넷 사이트 ‘M ’에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5 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면 L G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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