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6가소12085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2008. 1. 16. D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서 C의 장모인 E에게 임대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재지인 ‘서울 구로구 F, 103동 501호’는 C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며, C이 구속된 이후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일 뿐이어서 이 사건 각 동산은 C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16.경 D으로부터 별지2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C의 장모인 E에게 임차한 사실 갑 2호증 물품임대차계약서상 그 계약일자가 2007. 1.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D으로부터 별지2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을 매수한 일자나 위 �품임대차계약서의 공증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08. 1. 16.의 오기로 보인다.
은 인정된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위 각 동산과 이 사건 각 동산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이 사건 3, 4, 7, 8 각 동산에 대한 판단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 동산은 별지2 압류목록 4 기재 538리터 냉장고와, 이 사건 4 동산은 별지2 압류목록 11 기재 엘지 전자렌지와, 이 사건 7동산은 별지2 압류목록 6 기재 2단 엘지 김치냉장고와, 이 사건 8 동산(2002년 2월식)은 별지2 압류목록 7 기재 엘지 입식 에어컨과 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위 각 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