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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52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송장(INVOICE)을 제시하면서 마치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 직원을 통해 저가에 프랑스산 비오템(BIOTHERM)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B에게 마치 위 화장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위 면세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상단에 ‘LOTTE PUSAN DFS(duty free shop을 의미한다)’라는 마크가 삽입된 송장을 제시하면서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을 통해 저가에 비오템 화장품을 제공할 테니 면세점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2013. 1. 12. 부산 롯데호텔에 가서 면세점 직원에게 미화 140,000달러를 전달하라.”고 말하고, 2013. 1. 12.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마치 위 면세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 면세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면세점을 통해 저가에 위 화장품을 공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송장은 피고인 A가 임의로 ‘LOTTE PUSAN DFS’라는 마크를 삽입하여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문서였으며, 피고인 B는 위 면세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구입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를 통해 미화 140,000달러(147,840,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2013. 1. 1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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