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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2:5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광역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에서 내리도록 잡아당기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 택시에서 내린 다음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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