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9:4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수원역 앞 도로를 세평삼거리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역 로터리에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회전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로터리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수원역 로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5,228,5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자신의 차량을 살펴보다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있는 세류파출소에 들어가 신고를 하는 등 자수하였는바 세류파출소 및 매산지구대를 거쳐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