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B C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경 ‘F G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로 9,7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내면 대출한도를 더 높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6.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2019. 6. 28. 14:38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D은행 J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5:55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D은행 L에서 위 3,000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D은행 L 맞은 편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내사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