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택배를 수령하고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을 경우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8~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9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018고단3999』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B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택배를 수령하고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을 경우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8~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입니다. 고객님께 대환대출로 3,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쓰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