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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7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 19: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대금 24,5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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