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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26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4. 03: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8세, F.생), G(18세, H.생)에게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청소년 2명 주민조회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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