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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6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000cc 및 안주 등을 제공하고 26,000원 상당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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