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67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중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행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1년 이상 12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보내

자 위행위를 하게 한 다음 이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게 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장차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의 형성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 심에서 다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처가 암으로 사망한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노부모와 이혼한 여동생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