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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노1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1회 씩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 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12세에 불과 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

피해자를 보육시설에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친딸을 그릇된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더없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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