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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런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 또한 증명되어야 함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50, 사회성숙도 검사에 의할 때 사회연령은 8.17세 수준, 사회지수는 51.06으로 이러한 피해자에게 인격적 성숙이나 주체성을 지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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