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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15 2016노577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유사간음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25세의 청년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유년기에 계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비교적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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