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전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3. 31.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되었다.
2. 판단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억 원의 융자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융자상담 및 신청서(갑 제4호증)의 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3. 7. 31. 작성된 추가약정서(갑 제5호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 채무의 최후 변제기는 2004. 8. 9.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