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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468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7. 4. 26.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21%, 변제기 2009. 4. 2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C와 원고로부터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9. 4. 27. C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115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06,952,15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8. 9. 6. 원고와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6750호로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3. 원고, C와 피고에게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06,952,15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고와 C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8. 10. 2.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5. 7.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1429, 2012하면142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 2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2. 11. 이 사건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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