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93,78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화성시 C 전 1,349㎡를 D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요청에 따라 경매대금으로 납부하였다.
나. 피고(친척 E, F, G의 통장에서)는 2014. 1. 15.부터 2017. 10.경까지 원고의 대출금 이자 납입 계좌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년 10월분 326,924원, 11월분 316,113원, 2018년 1월분 316,882원, 2월분 333,870원 등 합계 1,293,789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01,293,789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으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1억원을 투자한 것이고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대출이자를 계속 보내온 사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이자 원금 해결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