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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6270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C대학교 후배로서 2014. 12. 말경부터 2018. 3.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냈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6. 12. 23.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나와라, 나를 안 만나주면 너랑 성관계 했던 나체 사진, 영혼서약서 사진을 니 남편에게 보내고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0. 18: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인 E 예비후보 선거운동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부근 커피숍으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지 마라, 오늘은 무조건 나와 있자. 너 들어가면 내가 사무실 가서 내가 애인인 것을 말해서 선거일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뉴스에 나오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7: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불가항력일 때는 몰라도 더 이상 분노는 없을 거 같아, 사단이지, 너도 말 조심해야겠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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