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알게 되어 만나던 B이 피고인에게 남편인 것처럼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싫어하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4. 00:06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냐, 빨리 안 오면 집으로 가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22:10경 및 같은 날 22:23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회에 걸쳐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4. 13:39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나포기할게 너랑 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자, 벌초 가서 정리하고 왔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약 21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