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03:50 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5 동 앞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의 팔에 걸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퓨마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 폰 1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 약 10개 등 총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낚아채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목격자 E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친구 F가 작성한 진술서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 임이 분명한 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은 이른 새벽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이후 2 달 가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범행 일로부터 2 달이 지난 2014. 6. 27. 02:00 피해자가 범행장소 인근을 지나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은 2014. 6. 29. 피해자와 목격자 E에게 아무런 비교대상 사진 없이 경찰 내부시스템에 등재된 피고인의 TCS 사진 1 장만을 제시하여 범인 인지를 확인하였다.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발생보고서에는 용의자 신장이 약 170cm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신장인 178cm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착오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목 격자 E는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