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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0534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격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3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목격자 L, K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 목격자 L, K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압수수색 집행 절차의 위법성과 이에 따른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2014. 8. 1.자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슬리퍼가 2014. 8. 1. 압수되어 2014. 8.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고 201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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