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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654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8. 9.자 대여금채권 5,000만 원 중 잔금 3,500만 원 또는 2018. 8. 23.자 약속어음금채권 내지 약정금채권 3,500만 원에 기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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