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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25 2014가단110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세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1996. 2. 14.자 현금보관증에 기한 전세보증금 3,500만 원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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