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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202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피고, C는 2016. 6. 2. 피고가 2006. 11. 14.부터 2015. 6. 29.까지 C에게 745,648,220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원고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239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권 및 2016. 6. 2.자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 2016. 8. 17.자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등 합계 820,648,220원 = 745,648,220원 2,500만 원 5,000만 원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11.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3. 수원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의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상대로 2016. 8. 17.자 대여금에 관한 계약서라고 기망하여 서명을 받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위 기망행위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연대보증채권과 상계하고, 이로써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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