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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내고을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리 하양삼성병원 맞은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금락지하도를 대구 쪽에서 영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진단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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