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02:33경 광주 동구 백서로 125번길 35 구시청4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앞 도로를 광주천 방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상시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 전방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운전석측 사이드 미러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