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고단4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1:35 경 전 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 오피스텔 B 동 606 호실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의 동거 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로부터, 위 E가 피해 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8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겨누면서 “야 이 씨 벌 놈 아, 죽여 버리겠다.
” 고 큰소리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