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4.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중 공기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경 성명 불상의 판매업 자로부터 공기총( 디 럭스 7, 구경 5.5mm) 1 정을 구매하여 소 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22. 22:25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 인 위 공기 총을 손에 들고 총구를 피해 자의 목과 이마 부위에 겨누면서 “ 실탄이 두발 들어 있는데 너 죽이고 나 죽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집에 들어가 112에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한 엽총 사진 촬영 관련, 공기총 근접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