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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25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5차135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대전지방법원 2005차135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은 2005. 11. 1.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 2.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 -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 소멸

3. 판단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 소멸 주장을 먼저 살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역수상 10년이 지났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시효중단 등의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2010년경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남을 가망이 없어서 그대로 종결되었고, 그 후 어느 채권추심 업체를 통하여 2012년 9~10월경 원고로부터 일부 돈을 추심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에 기재된 2012. 9. 25., 2012. 10. 9., 2012. 10. 15.경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C”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피고가 2012년 당시 어느 채권추심업체를 통해서 추심을 하였는지 밝히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가 어느 채권추심업체였는지, C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에서,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을 법리적으로 저지할 만한 뚜렷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

나머지 원고의 변제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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