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2019가단5145963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9가단5145963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수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1. 19. 접수 제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