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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가단218412
보증채무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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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제소 경위 원고가 피고와 C를 상대로 보증 채무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11. 30.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주채 무자 D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인데, D의 원고에 대한 주채 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인인 피고의 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채 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 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참조).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6. E 재건축조합의 시공자인 D 와 안양시 동안구 F, G 소재 조합아파트 H 호를 분양 받기로 하고 1997. 7. 1. D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하자, 위 D는 1998. 1. 16. 위 5,500만 원을 1998. 2. 말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위 반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연대보증 채무를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앞서 본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채무는 주채 무자 D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라

할 것이고, 그 주채 무인 D의 원고에 대한 5,500만 원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로 약정한 1998. 2. 말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주채 무인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연대 보증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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