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22:36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