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18: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3-2 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 남, 26세) 이 여자 친구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장 우산( 길이 약 8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장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남, 26세 )에게 “ 꼬챙이 시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쥐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18:5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3-2 칸 앞 승강장에서 사회 복무요원 E 및 역무원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C 역 부역 장인 피해자 G로부터 난동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 우산 사진, 난동장면 캡 처 사진, 허벅지 멍 자국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