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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7 기아자동차 일산지점에서 K5 차량(B)을 구입하면서 모자란 차량대금 2,350만 원에 대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10.경부터 2015. 8. 10.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금723,465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2,3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2. 8. 23. 차량을 팔아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마련한 후 2012. 9. 말경 프랑스로 출국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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