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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4나12202 (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5.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서 고춧가루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창고 내에 고춧가루 제조 기계를 설치하고, 기타 설비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건물을 창고에서 점포로 용도변경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물 용도변경하는데 동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용도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쌍방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다. 그 후 피고 C은 이 사건 창고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입구에 철조망을 쳐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고춧가루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음을 알면서도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고, ② 옥상사용을 방해하였으며, ③ 이 사건 창고 뒤편의 공터 사용도 못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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