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보세 운송 도중 인천 서구 H에 있는 창고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 놓은 단무지와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건고추를 ‘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D, E은 ‘I’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농산물 중개인인 ‘J ’를 통하여 건고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뒤 이를 국내 고춧가루 제조공장 등에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F는 ‘I’ 사업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세 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보세 창고에서 인근인 M㈜ 보세 창고, N 보세 창고 혹은 O 보세 창고로 운반하는 도중 위 H 창고에 들러 밀수입한 건고추를 하차하고 미리 준비한 단무지를 상차한 후 보세 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G은 위 H 창고를 임차, 관리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고추와 단무지를 바꿔 치기하고 밀수입된 건고추를 창고에서 출고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 E은 2016. 5. 경 중국에 있는 판매상을 통하여 한국 인천항으로 단무지로 품목을 가장한 건고추 15톤 상당을 반입하고, 피고인은 보세 운송기사로서 같은 달 24. 경 위 건고추 15 톤을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보세 창고에서 상차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P에 있는 M㈜ 보세 창고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 H 창고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D, E, G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건고추와 미리 준비하여 둔 단무지를 서로 바꿔치기 하여 건 고추 15톤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원 상당의 건고추 302 톤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마치 단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