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보세 운송 도중 인천 서구 I에 있는 창고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 놓은 단무지와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건고추를 ‘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E는 건고추 구입대금을 비롯한 밀수자금 전부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 D은 ‘J’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농산물 중개인인 ‘K ’를 통하여 건고추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 고춧가루 제조공장 등에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F는 ‘J’ 사업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G는 보세 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보세 창고에서 인근인 N㈜ 보세 창고, O 보세 창고 혹은 P 보세 창고로 운반하는 도중 위 I 창고에 들러 밀수입한 건고추를 하차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수입신고한 단무지를 상차한 후 보세 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G가 건고추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보세 운송할 수 있도록 배차를 담당하는 역할을, H은 위 I 창고를 임차, 관리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고추와 단무지를 바꿔 치기하고 밀수입된 건고추를 창고에서 출고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6. 5.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을 통하여 한국 인천항으로 단무지로 품목을 가장한 건고추 15톤 상당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Q )를 반입한 후 G에게 위 컨테이너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컨테이너 번호를 듣고 G가 위 컨테이너를 보세 운송할 수 있도록 배차를 하고, G는 보세 운송기사로서 같은 달 24. 경 위 컨테이너를 인천 중구 R에 있는 ㈜M 보세 창고에서 상차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L에 있는 N㈜ 보세 창고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